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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도157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매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과 그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원심판결에 치료감호의 필요성에 관한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