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하차하는 바람에 차가 뒤로 진행하여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서 약 10m 정도 차량을 운행한 것이어서 범행의 경위 등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