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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08 2020가단11440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 토지주택공사( 당시 대한 주택공사 )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으로 20,713,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이후 C 은행으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8. 5. 26. C 은행에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 제 1 양도 계약’ 이라 한다) 2008. 6. 4. 채권 양도 통지를 하여 그 무렵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나. 피고는 D 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2. 2. 21.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 제 2 양도 계약’ 이라 한다), 2012. 2. 23.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채권 양도 통지를 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10. 30. 자 금융위원회의 계약 이전결정에 따라 D 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보증금 반환채권을 이전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11. 27.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 하단 6024, 2014 하면 6011호) 2015. 4. 14. 파산 선고를, 2015. 6. 26.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면책 확인의 소( 인천지방법원 2016 가단 43819)를 제기하여 2017. 1. 13.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증명서에 기한 20,604,899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9. 9. 경 C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고, C 은행은 2019. 9. 18.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제 1 양도 계약에 대한 해지 통지를 발송하여 2019. 9. 20.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도착하였다.

마.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2020. 3. 4. 피고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20,713,000원을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피 공탁 자를 원고, 피고로 하여 공탁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금제 643호, 이하 ‘ 이 사건 공탁금’ 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