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무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강제추행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원고가 피고를 강제추행하고 감금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를 하여 원고를 무고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갑 1, 2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5. 6. 22. 원고를 강제추행 및 감금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장에는 “① 원고가 2015. 4. 27. 원고의 집에서 옷을 벗고 허벅지를 만지며 애인을 하자고 하여 도망쳤고, ② 2015. 6. 17. 광양의 C식당에서 원고와 식사 후 순천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했으나 잠시 차에서 잠든 사이 원고가 자신의 D별장으로 데려가 저항하여 탈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위 감금 혐의 관하여는 2015. 12. 16.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고단2474호로 기소되었으나, 2016. 7. 27. 위 법원으로부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어떠한 범죄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함을 이유로 한 검사의 무혐의처분 또는 법원의 무죄판결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해당 범죄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갑 1, 2, 7 내지 15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