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8 2018고정382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반도체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7. 경부터 2018. 1. 12. 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오토 데스크 아이엔 씨의 AutoCAD 2010 프로그램 1개, AutoCAD 2016 프로그램 2개, 씨앤 씨 소프트웨어 아이엔 씨의 마스터 캠 9.1 프로그램 2개, 마스터 캠 x6 프로그램 2개, 마스터 캠 x9 프로그램 2개를 정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하고 무단 복제한 후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 ㆍ 사용하여 저작권자들의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는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내지 제 14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40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고소 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11.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