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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49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15:18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4층 복도에서 ‘아는 지인이 술을 마시고 출입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112신고하였고, 이에 15:28경 위 장소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E이 피고인이 없고 연락을 달라는 피고인의 112 전화 요구에 피고인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하자 피고인은 “내가 신고한 사건이 왜 해결되지 않느냐, 경찰 너희들 죽여버릴테니 내 집으로 와라”고 말하였고, 이에 D 등이 15:32경 다시 위 장소에 출동하자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D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휘두르면서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 어린놈이 건방지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 및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며 칼을 휘두르는 행위는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중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금전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자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