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30 2017나72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11. 1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2016. 11. 19.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가 2016. 12. 16.에 이르러서야 제1심판결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6타채109285호)을 송달받고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6. 12. 2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