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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132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C는 피해자 D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 종중을 대표하여 피해자 종중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C의 배우자, 피고인 B는 피해자 종중의 종중원이다.

피해자 종중의 규약에 따르면, 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총회의 의결은 종원 10인 이상이 참석하도록 정해져 있다.

피고인

B는 2016. 12.경 C로부터 속칭 ‘복비’를 줄 테니 피해자 종중 소유인 나주시 E 임야를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여 매수인 F을 소개시켜 주었다.

나아가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경위로 매수인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해당 임야의 경우 종중 소유 부동산인 탓에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 구비 등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는 평소 자신이 피해자 종중의 인감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C와 함께 피해자 종중 소유 토지를 매도한 뒤 그 대금으로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2. 26.경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들은 C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2. 26.경 나주시 G에 있는 H공인중개사무소에서, C가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종중 소유 나주시 I 임야 5,905㎡와 J 전 918㎡(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를 종중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F에게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 K 계좌로 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C와 함께 마치 실제로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제1 토지의 처분에 관한 종중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201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