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뇌물수수
2017도12389 가. 뇌물공여
나. 뇌물수수
피고인 1 외 1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사 박진현 외 1인
인천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7노153 판결
2020. 9. 24.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 및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도청 △△△△국 □□과장 피고인 2는 2013.11.경 ◇◇◇◇◇장 피고인 1로부터 "선물을 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뒤 새우젓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피고인 1에게 보내 주고 피고인 1로 하여금 위 사람들에게 피고인 2의 이름을 적어 마치 피고인 2가 선물을 하는 것처럼 새우젓을 보내도록 하였다.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1. 12.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새우젓을 선물하고자 하는 329명의 사람들에게 총 11,186,000원 상당의 새우젓을 피고인 1로 하여금 보내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1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2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원심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위 329명이 새우젓을 받은 것을 피고인 2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대법원 판단
가.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공여자의 특정은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의 부담 주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이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이 반드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될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1은 ◇◇◇◇◇ 계장이고, 피고인 2는 2012. 1.경 ○○도청 △△△△국 □□과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어민들의 어업지도, 보조금 관련 사업과 어로행위 관련 단속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었다.
2) 피고인 1은 공소사실 기재 기간(2013. 11. 12.경부터 2014. 11. 12.경) 이전인 2012. 11.경 피고인 2에게 전화로 '선물을 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 2가 재직 중이던 00도청 □□과에 새우젓을 보낼 사람들의 명단을 요청하여 □□과 직원으로부터 명단을 받아 피고인 2의 이름으로 새우젓을 택배로 발송하였다. 당시 피고인 2는 위 새우젓을 받은 다 과장으로부터 감사전화를 받고 자신의 이름으로 새우젓이 발송된 사실을 알고서도 피고인 1이나 ◇◇◇◇◇에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3) 피고인 1은 이후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같은 방식으로 ○○도청 □□과에 명단을 요청하였고, □□과에서 작성하여 준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피고인 2의 이름으로 새우젓을 발송하였다.
4) 피고인 2는 2013. 11.경 □□과 직원에게 새우젓 발송 명단의 선정기준(퇴직한 ○ ○도청 □□과 공무원, ▽▽▽▽▽ 의원, ☆☆☆☆☆ 공무원 등)을 지정하였고 위 직원으로부터 위 기준에 따라 작성된 명단을 보고받았다. 위 명단은 피고인 2의 승인을 받은 후 피고인 1에게 전달되었다. 피고인 2는 2014년에는 피고인 1에게 보내는 명단에 직접 자신의 지인들을 따로 추가하기도 하였다.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지정한 사람들에게 피고인 2의 이름을 발송인으로 기재하여 배송업체를 통하여 배송업무를 대신하여 주었을 뿐이고, 위 새우젓을 받은 사람들은 새우젓을 보낸 사람을 피고인 1이 아닌 피고인 2로 인식하였으며, 한편 피고인 1과 피고인 2 사이에 새우젓 제공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고 위와 같은 제공방법에 관하여 피고인 2가 양해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1의 새우젓 출연에 의한 피고인 2의 영득의사가 실현되어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금품이 수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고,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은 공무원이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라. 그럼에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는 뇌물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 및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노정희
주심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