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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26 2018나13427

노무비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유한회사 C으로부터 도급받은 김제시 D 소재 C공장 신축공사 중 내부판넬 설치공사의 노무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받으면서 자재별 시공면적(1㎡당 크린룸 1만 원, 그라스울 7,500원, 내부판넬 6,000원)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1.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8. 6. 중순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6. 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조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시공하여 이 사건 공사의 90%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6,590,200원(= 원고 주장 시공 부분 공사대금 합계 36,590,2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순번 항목 시공 내용 1㎡당 금액(원) 시공대금(원) 1 그라스울 판넬 724.56㎡ 7,500 5,434,200 2 EPS 100T 칸막이(1, 2층) 900.4㎡ 6,000 5,402,400 3 EPS 50T 칸막이 천정 620.4㎡ 6,000 3,722,400 1,074.2㎡ 6,000 6,445,200 4 EPS 50T 크린룸 칸막이 천정 623.6㎡ 10,000 6,236,000 755㎡ 10,000 7,550,000 5 장비대 2대 1,800,000 합계 36,590,200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중단하였다는 것인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을 특정할 수 없어, 원고가 시공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이 기지급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