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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8. 19:15 경부터 같은 날 19:45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2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신 뒤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비하던 중 상의를 벗고 바닥에 주저앉아 “ 쌍년들 아”, “ 나는 돈이 없다, 뒤져 라. ”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흔드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8. 19:4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귀가를 권유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 너희들은 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놈들이다, 내일 부로 너희들 옷 벗을 각오를 하라, 민주경찰 맞느냐

개새끼들 아.”, “ 나는 LA 국민이다, 신분증은 없다,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사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업무 방해와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 방해 장소인 주점 업주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