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7.21 2015가단139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현장소장 C으로부터 경북 울진군 D 소재 E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중 판넬 및 잡철물 공사를 공사대금 52,25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2014. 5.경부터 2015. 1.경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24,2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 52,250,000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