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0 2018고정7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21: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아산 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에서 아산시 온천대로 1496에 있는 온양 온천 역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98% 로 매우 높다.
해 당 차량이 보행자 보호 펜스를 충격한 후 광장에 진입하는 등 자칫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