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1 2015노188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2013. 12. 15. 자 ‘D 집회’( 이하 ‘ 이 사건 집회’ 라 한다) 의 주최자가 아니다.

(2) 이 사건 집회 당시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소음유지 명령서를 주고 갔는바, 이는 적법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

(3)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집회의 소음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국 금속노조 소속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C이며 사회 진보연대회원이고 본건 ‘D 집회’ 시 실제 동 집회신고를 직접 하고 집회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위 집회를 준비 및 현장에서 관리하던 자이다.

삼성전자 대책위 100명 등( 집회 신고자 피고인) 은 2013. 12. 15. 10:30부터 2014. 1. 12. 24:00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삼성리 움 미술관 입구 및 주변인도, 이태원 역 1 ㆍ 2 ㆍ 3 ㆍ 4번 출구 앞, E 앞 인도상에서 집회 명 ‘D’, 집회 개최목적은 ‘ 삼성전자 서비스 F 열사 문제해결 삼성책임 촉구’ 로 용산 경찰서 장에게 집회 신고를 하였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 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2. 15. 10:30부터 11:30까지 서울 용산구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