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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284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93,790원 및 그중 31,281,960에 대하여는 2012. 9. 27.부터, 7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