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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0 2018고단20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0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C 사이트에 ‘아이폰7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품을 소지하지 않는 등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마치 위 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계좌로 5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12. 6.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을 기망하여 합계 51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901 피고인들』 피고인 B은 직장을 그만두어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하게 되자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F에 게시된 글을 보고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한 후, 피고인들은 함께 은행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아 서로 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변조 및 사문서변조 피고인들은 2017. 6. 1. 우선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G’란 상호의 금정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취득실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17.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웹디자인을 하는 H에게 위 사업자등록증,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취득실 확인서의 파일을 보내주고, H은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개업연월일 ‘2017년 06월 01일’을 ‘2016년 11월 05일’로 변경하고, 2016년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의 납부총액 ‘0원’을 ‘163,020원’ 등으로,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