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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51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01: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폭력 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에게 “야이 씨발 개새끼들아 왜 내말을 안 듣노. 너거들 다 죽이뿐다. 십새끼들아. 내 말 들어라. 어 이 새끼들. 개자슥들 안 되겠네. 왜 사람을 말귀를 못 알아 듣노. 증거를 남겨야 되겠다.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을 하고 사건경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사 E의 질문을 무시한 채 오히려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려고 하여 경사 E이 이를 제지하자 “이 씨발새끼. 니 돌았나”라고 하면서 발로 경사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강하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1.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