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6재고합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만 원권 지폐 74 장( 증 제 1호) 중, 35 장을 피해자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2. 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고, 2006. 3.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11.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4. 7.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6.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 6. 10:00 경 충남 금산읍 상리에 있는 상옥 교 근처 하천 변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E 테라 칸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우측에 있는 수납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0,000원과 국민 BC 카드 등 신용카드 2 장,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9. 13:45 경 충남 F에 있는 G 재활의 학과의원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산타페 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접근하여, 열린 조수석 유리창으로 손을 넣어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1,000원과 신한 카드 등 신용카드 3 장, 운전 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19. 01:55 경 충남 J에 있는 K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L 봉고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과 차량 재떨이 속에 있는 500원 동전 약 30,000원 등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