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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3 2017고단2650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20. 02:00 경 서울 강서구 C, 1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 안에서 D으로부터, 그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매수하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 유의 갤 럭 시 S5 등 휴대폰 10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갤 럭 시 S5 15만원, 갤 럭 시 S3 3만원, 갤 럭 시 노트 2 10만원, 갤 럭 시 노트 3 15만원, 갤 럭 시 S3 4만원, 아이 폰 5S 25만원 등 기종별 가격에 2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매 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6. 17: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그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매수하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 유의 갤 럭 시 S5 등 휴대폰 20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갤 럭 시 S5 15만원, 갤 럭 시 S3 3만원, 갤 럭 시 노트 2 10만원, 갤 럭 시 노트 3 15만원, 갤 럭 시 S3 4만원, 아이 폰 5 5만원, 아이 폰 5S 10만원, 갤 럭 시 S4 7만원 등 대금 합계 150만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 17: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그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매수하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 유의 갤 럭 시 S5 등 휴대폰 20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갤러시 S5 15만원, 갤 럭 시 S3 3만원, 갤 럭 시 노트 2 10만원, 갤 럭 시 노트 3 15만원, 갤 럭 시 S3 4만원, 아이 폰 5 5만원, 아이 폰 5S 10만원, 갤러시 S4 7만원 등의 기종별 가격을 지급하고 매 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6. 20: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그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매수하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 유의 갤 럭 시 S5 등 휴대폰 20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갤 럭 시 S5 15만원, 갤 럭 시 S3 3만원, 갤 럭 시 노트 2 10만원, 갤 럭 시 노트 3 15만원, 갤 럭 시 S3 4만원, 아이 폰 5 5만원, 아이 폰 5S 10만원, 갤 럭 시 S4 7만원 등 대금 합계 150만원에 매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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