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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8 2013노5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식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투약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무고한 시민을 흉기인 식칼로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8차례, 폭력범죄로 4차례 등 수십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거실 수용자를 폭행하는 등의 규율위반행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1항의 흉기 협박 범행은 시비 중에 저지른 다소 우발적인 범행이고, 당심에 와서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2항의 필로폰 매수투약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밀매한 H, L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을 검거수사하는 데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이같은 행동으로 이후 다시는 마약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