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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3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15:15경 농업용 트랙터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 있는 입수교차로 동쪽 200m 지점을 행원교차로 방면에서 입수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 2차로로 된 직선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사고 방지를 위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C 아반떼 피해차량 앞부분으로 위 농업용 트랙터 좌측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여, 42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 및 피해자 소유 차량 수리비 3,847,58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