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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5가단2179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가정주부들이고, 피고는 무속인이다.

나. 원고 A 1) 피고는 2013. 10. 18. 원고에게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니가 하는 사업도 망하고 묘탈 때문에 남편도 죽고 딸이 비참하게 된다.”는 말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불안한 마음에 대출을 받아 같은 해 10. 20. 600만 원을 들여 굿을 하게 하였다. 2) 피고는 그 후 수시로 원고를 신당으로 불러, 원고에게 매월 초하루마다 초 값 20만 원과 초하루 헌금 5만 원을 내라고 하고, 신당의 신전에 과자, 빵, 사탕, 술 등을 올려야 남편이 죽지 않고 딸이 불행해지지 않으며 사업이 번창한다고 하면서, 굿 값을 비롯한 모든 헌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신께 올려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시키는 대로 굿 값이나 헌금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초 값, 과자, 사탕 등을 신전에 올렸다.

3) 피고는 원고에게 한꺼번에 부적 값으로 100만 원만 내라고 해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새해를 맞이하여 1월 초하루와 보름 사이에 횡수막이를 하지 않으면 나쁜 일들이 생긴다고 하며 50만 원을 내라고 하여 현금으로 50만 원을 받았다. 4) 또한 피고는 2014. 2.경 원고에게 내가 산으로 기도를 자주 다니는데 화려한 색상의 등산복을 입는 모습을 보면 선녀님이 좋아할 거라고 하면서 등산화를 사달라고 하여, 원고에게 등산화를 결제하고 하고, 이후에도 수시로 등산장비를 사달라고 요구하여 등산장비를 사주게 하였다.

5 이로써 피고는 원고를 수시로 자신의 신당으로 불러 굿을 강요하여 굿 값을 받은 뒤 굿 값으로 받은 돈에 비하여 훨씬 적은 비용으로 굿을 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였고, 원고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돈을 빌려 피고에게 필요한 생활필수품인 냉장고나 등산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