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9. 9. 21:4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업무로서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동두천 생연동소재 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양주시 덕계동 덕정성당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의 도로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적발되어 양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정당한 음주측정을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