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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9. 9. 21:4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업무로서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동두천 생연동소재 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양주시 덕계동 덕정성당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의 도로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적발되어 양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정당한 음주측정을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