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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4.15 2014가단62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57,343,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5. 4. 15.까지는 연 5%...

이유

1. 참가요

건에 대한 판단

가. 직권조사사항 피고들은 2015. 3. 17.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것은 양도금지약정{도급계약서(갑 제3호증의 1) 제35조}에 반하여 무효로서 권리승계반환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고 원고승계참가인이 계속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는 것이며, 원고로부터 다시 양수할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이는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서면에 의한 것인데다가 참가요

건은 소송요건에 상당하기 때문에 그 요건의 구비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직권으로 참가요

건에 대하여 살피되, 편의상 피고들의 주장에 비추어 판단하기로 한다.

나. 판단 ⑴ 당사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채권의 양도성을 배제할 수 있다

(민법 제449조 제2항). 그러나 이와 같은 양도금지특약에 의해 압류전부명령이 방해받지 않으며, 또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해 이를 이유로 대항할 수도 없다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C 사이에 공사대금채권 양도금지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에게 한 공사대금채권양도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⑵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2. 위 채권양도약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채권양도의 효력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편면참가로서 적법하다.

피고들의 항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