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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51439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9. 14. 피고 회사에 영업직 사원으로 입사한 근로자로서 2015년에는 서울 B지점에 근무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5. 7. 16.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지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2015. 7. 22.부로 해고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2015. 7. 21.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5. 8. 13. 원고에 대한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초 징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원고를 2015. 7. 22.부로 해고하는 것으로 의결한 다음 2015. 8. 18.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취업규칙] 제5조(신의성실)

1. 회사는 본 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으로 종업원을 근로시키며, 종업원은 회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완수하여야 한다.

3. 종업원은 항상 신의를 준수하며 품성을 도야하여 회사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복무규율) 종업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3. 항상 현대자동차 종업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질서와 규율을 준수하여 업무를 신속 정확히 처리할 것

7. 회사의 허가 없이 근로시간 중 회사 업무에 관련 없는 일을 하지 말 것

8. 소속장의 허가 없이 자기 직장을 함부로 이탈하지 말 것 14. 기타 본 규칙 또는 소속장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제64조(징계해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해고할 수 있다.

14.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 19. 본 규칙 제17조(복무규율)을 위반한 자로 그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자 [단체협약] 제32조(징계의 절차) 회사(징계위원회)가 조합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