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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8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18:1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금호 아파트 방면에서 매곡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여, 30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 및 외측 연골판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8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5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