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합1127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109,8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9. 29. 피고에게 13억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다가 2013. 7. 17. 부채상환이행각서를 교부하였다.

위 부채상환이행각서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원리금은 1,506,220,089원(= 원금 1,300,000,000원 이자 206,220,089원)이고, 피고가 그동안 변제한 금액은 1,056,110,200원이며, 2013. 9. 16. 기준 채무 잔액이 450,109,889원이다.

그리고 피고는 위 450,109,889원을 2013. 9. 16.까지 원고에게 변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금 1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연체이율은 연 25%로 정하였다.

이에 피고에게 위 450,109,889원 및 변제기 다음 날인 2013.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