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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3430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전처인 피해자와 자녀들의 진로 및 교육 문제를 상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전화를 했고, 아들인 I의 허락을 받아 위 아파트로 찾아 갔으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만취되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며, 동거자 중의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 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06년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이혼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고, 피고인은 2013. 9. 29. 12:00경 위 아파트에 찾아갔는데, 당시 피해자가 부재중인 상태에서 아들인 I이 출입문을 열어 주어 위 아파트에 들어갔던 점, ③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 즉시 피고인을 깨워 나가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던 점,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