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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2고정58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5. 31. 21: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에 손을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마구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폭행 후 약 100m 도주하여 같은 일시경 E호텔 건너편 쌍용자동차 서비스센터 앞 노상에 이르러 마침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마구 욕설을 하며 발로 위 승용차의 범퍼를 수회 걷어차 수리비 약 1,083,2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