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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524094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547,757원과 그 중 5,610,000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2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