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524094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547,757원과 그 중 5,610,000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2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