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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30 2014가합1044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제2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A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 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A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라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에서 ‘C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2) 소외 B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단체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의 전상군경 및 같은 항 제6호의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회원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기르고 국가수호유공자 단체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조국통일 성업달성 등 국가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3) 피고는 국가유공자단체법 제5조 및 B의 정관 제9조 등에 근거한 B의 본부 직할 특별지회이고, 동시에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8조의4 및 국가유공자 D 지원규정에 따라 지정된 D인데(D으로서의 명칭은 ‘E’이었다가 현재는 ‘F’이다

), D으로 성립된 시기는 1972. 1.경이고, B의 본부 직할 특별지회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은 1975. 10. 3.이다(당시 명칭은 ‘G 직할 신생특별분회’였다

). 나. 피고의 장례사업 수행 경위 및 위탁운영계약 체결 1) 피고의 회원들은 장의업 수행을 위하여 1980. 12.경 설립한 ‘H(그 후 I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명의로 1982. 2. 19. 원고(당시 명칭은 ‘J공단’이었다)와 사이에서 K병원 및 L병원의 영안실 운영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1983. 4. 1. C병원(당시 명칭은 ‘M병원’이었다)의 영안실 재산사용 수익허가를 받아 장례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