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제2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A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 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A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라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에서 ‘C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2) 소외 B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단체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의 전상군경 및 같은 항 제6호의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회원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기르고 국가수호유공자 단체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조국통일 성업달성 등 국가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3) 피고는 국가유공자단체법 제5조 및 B의 정관 제9조 등에 근거한 B의 본부 직할 특별지회이고, 동시에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8조의4 및 국가유공자 D 지원규정에 따라 지정된 D인데(D으로서의 명칭은 ‘E’이었다가 현재는 ‘F’이다
), D으로 성립된 시기는 1972. 1.경이고, B의 본부 직할 특별지회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은 1975. 10. 3.이다(당시 명칭은 ‘G 직할 신생특별분회’였다
). 나. 피고의 장례사업 수행 경위 및 위탁운영계약 체결 1) 피고의 회원들은 장의업 수행을 위하여 1980. 12.경 설립한 ‘H(그 후 I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명의로 1982. 2. 19. 원고(당시 명칭은 ‘J공단’이었다)와 사이에서 K병원 및 L병원의 영안실 운영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1983. 4. 1. C병원(당시 명칭은 ‘M병원’이었다)의 영안실 재산사용 수익허가를 받아 장례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