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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09 2012재나9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14049호 사건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08나1582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5. 1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09다50698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9. 12. 24.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들을 제출하였음에도 그 증거들을 누락하고 인용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지적하고 있는 판단누락의 점들은 모두 상고심에서 주장된 것들로서(갑 제15호증 상고이유서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2) 또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