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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3035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9. 6. 18. 피고가 지정하는 C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을 청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인 2019.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2개월 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고양시 덕양구 D건물의 분양을 마무리하고 건축주로부터 분양컨설팅 수수료를 지급받으면 위 차용금의 변제를 하기로 하였을 뿐 지급기한을 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변제기에 관한 약정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금의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