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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1750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16: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칠 곡대로 1050에 있는 덕 산삼거리 부근 도로를 덕 산 교차로 방면에서 오평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던 중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1 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타 렉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스타 렉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 렉스 승용차를 수리 비 929,5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 항에 기재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B 벤츠 승용차가 자신의 아내인 E 1인 한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E에게 그녀가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E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로 하여금 2017. 1. 31. 12:48 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칠 곡 경찰서 F 팀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G에게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E는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