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08:50 경 수원시 팔달구 C 아파트 401 동 경비실 앞에서 실시한 401동 동대표 재선거에서, 투표 용지를 교부하는 일을 하면서 401동 입주민 D가 투표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하고 투표 용지를 교부 받으려고 하자 “ 도장 같은 게 없다, 바쁘시면 그냥 올라가시라, 나중에 필요하면 따로 연락 드리겠다 ”라고 말하여 D가 투표를 하지 못하고 가버리자 D의 투표 용지를 이용하여 대리투표를 하여 위계로써 C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 아파트 공동관리 규약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확인 지와 투표지 수가 일치하지 않으면 선거가 무효로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 D의 기권의사를 표현하는 의미에서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위 계라 볼 수 없으며, 업무 방해의 추상적 위험도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의 권유로 투표하려고 투표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투표 용지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지금 도장이 없으니 집에 있으면 나중에 찾아서 방문을 하겠다고
말하여 집으로 갔다.
피고인이 그 후 연락이 오거나 집에 찾아온 사실은 없다.
피고인에게 기권하겠다거나 대신 투표해 달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D가 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약 10분으로 보임) 투표시간이 한참 남았음에도 (D 가 투표시간 내에 돌아와 투표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D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D의 몫으로 빈 투표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