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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1606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30,925원 및 그 중 22,632,405원에 대하여 2015. 8. 17.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7.경 피고로부터 8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와 소외 B 소유의 김해시 C 외 14필지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인 D도로건설사업 부지로 편입되었고, 한국도로공사는 2013. 6.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권자로서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2013. 8. 8. 원고와 B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한국도로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손실보상금 청구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401,189,640원(채무자별 청구금액 각 200,594,820원. 위 청구금액은 원금 400,000,000원과 2013. 7. 27.부터 2013. 8. 6.까지의 이자 698,520원 및 집행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창원지방법원 2013타채8050,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8. 9. 제3채무자인 한국도로공사에 송달되었으며, 2013. 8. 29. 확정되었다. 라.

한국도로공사는 2013. 8. 9.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고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1,108,251,900원을 창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 2826호로, B에 대한 손실보상금 중 810,004,830원을 같은 법원 2013년 금제 2827호로 각 공탁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받은 금액 중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에서는 그 무렵 전부금을 수령하였으나, B에 대한 손실보상금에서는 위와 같이 공탁된 돈에 대하여 개시된 창원지방법원 E 배당절차에서 2015. 5. 29. 채권금액 200,594,820원을 배당받았다.

바.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201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