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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6.21 2016가단10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나6521호 사건의 2016. 2. 24.자 화해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판결)

3. 소송비용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나,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양측 당사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