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상리교차로 방면에서 우암산터널 방면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선변경을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D(여, 56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 우측 뒷범퍼부분을 위 로체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로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리상완(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0.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2. 24. 17:20경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서, 제1항에 기재된 교통사고로 피해자 D(여, 56세)가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으로 경찰관이 출동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노인네를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