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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2033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7,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 6층, 지상 15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D쇼핑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중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의 구분소유자들은 2008. 3. 9. A상가건물관리단을 설립함과 아울러 2008. 3. 9.자 정관을 제정하고, E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나. 위 상가건물관리단은 위 정관을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 내지 지상 8층 상가 부분을 관리해 오던 중 2009. 3. 21. 상가건물관리단 대의원총회에서, 지상 9층 내지 15층 구분소유자들의 상가건물관리단 가입을 승인하고, 상가건물관리단 명칭을 ‘F관리단’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안건을 의결함과 아울러 F관리단 규약(이하, ‘이 사건 개정 규약’이라 한다)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사업자등록 상 상호는 ‘F관리단’으로 변경하지 않았고 현재에도 ‘A상가건물관리단’이라는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F관리단)는 이 사건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통합관리단을 표방하고 2010. 3. 7.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E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는 G을 회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012. 9. 14. E에게 임시총회개최를 요구한 후 2012. 12. 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E을 회장에서 해임하고, G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마. 원고(F관리단)는 이 사건 건물 지하1층 대의원들의 요청으로 2009. 4. 29.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지하1층 중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B1001호 내지 B1020호 총20구좌,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원, 차임 월 4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9. 5. 6.부터 2014. 5. 5.까지로 정하되, 피고가 보증금을 납부기일에 납부하지 않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