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0.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 건물, C 호에서 ‘DPC’ 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이하 ‘ 게임 장’ 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게임 물관리 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6 월경 위 게임 장에 컴퓨터 7대를 구비하고, 그 곳을 찾은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고 위 손님들이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 포철 바둑이’, ‘ 포 털 포커’, ‘ 포털 맞고’, ‘ 뉴 선 시티 맞고’, ‘ 뉴 선 시티 바둑이’, ‘ 뉴 선 시티 포커’, ‘ 뉴 선 시티 홀 덤’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아이디 기능을 통하여 손님들 로부터 받은 현금에 상응하는 게임포인트를 게임 물에 충전시켜 준 다음,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포인트를 다시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즉석에서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게임 장을 방문한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고, 위 손님들에게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확인서( 참고인)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게임 물 개 변조 감정 의뢰 (DPC) 단속지원 결과 회신( 포털 맞고 외 6 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