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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9 2018고단99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3.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이제이 렌트카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과 B 아반 떼 승용차 1대를 48개월 동안 월 대여료 393,000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24. 위 승용차를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9. 20. 경부터 대여 원금 납부 등을 연체하여 2017. 1. 23. 경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청 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 요청 내용 증명서, 문자 메시지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입은 실제 피해의 규모,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