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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2 2019노39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이 나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단속 당시 범행을 부인하였고, 음주수치도 0.135%로 높은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