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04 2016고단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05:55 경 대전 대덕구 법동에서부터 같은 구 송촌동에 있는 대전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