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4.14 2016노3112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기간에 레미콘 생산을 위하여 O 하천 수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관할 관청으로부터 하천 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여 허가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알지 못함에 따라 위와 같이 O 하천 수를 계속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하천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벌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이 2003. 3. 24. O의 유수사용을 위한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포천군은 2003. 3. 24. 경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유수사용을 목적으로 한 하천 점용( 공작물 설치 포함) 허가를 하면서 허가에 따른 하천 유수 사용료, 허가 수수료, 원상 복구 예치금 등을 2003. 4. 25.까지 납부하고 허가증을 교부 받을 것을 통보하였는데, 그 통보 서에 점용허가기간이 2003. 3. 24.부터 2007. 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었다( 증거기록 제 5권 제 1,487 면). ② 2003. 3. 24. 당시 시행되던 관련 규정에 의하면, 하천구역 안에서 유 수의 사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하천법 (2007. 4. 6. 법률 제 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위 규정에 의한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건설 교통 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하천법 시행령 (2007. 12. 31. 대통령령 제 20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