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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24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물 총목록 4, 5호( 교통카드, 아이 폰 X)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 및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와,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 자의 인적 사항이 범죄에 노출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예금 등을 출금하면 피고인이 물품보관함 등을 통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8. 7. 11. 11: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나는 강서 경찰서 E 경사다,

D 씨 명의가 도용되어 우체국 신용카드가 발급되었고, 185만 원이 인출되었는데 명의를 판매한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가까운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놓으면 돈을 찾아 확인 해보고, 아무 이상 없으면 돌려주고 카드로 인출된 185만 원도 없던 것으로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 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179, 문 정역 물품보관함 7번에 현금 1,190만 원과 미화 10,000 달러( 한화 11,314,600원 )를 넣어 두게 하고, 피고 인은 위 물품보관함에서 피해 금원을 꺼내

어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모바일 분석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 항, 30 조 ( 징역 형 선택)

1. 몰수 : 형법 48조 1 항 1호 ( 현금도 몰수를 구하나, 피고인이 범행 대가로 취득한 금액은 23만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