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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04 2015노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 청주지방검찰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8. 7.자 피해자 C에 대한 상습특수절도의 점과 피해자 E, D에 대한 상습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위 각 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2014. 7. 8. 및 같은 달 19. 각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유죄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었다.

그러나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투지 아니하여 위 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이 법원의 심리ㆍ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법원은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4고단337], [2014고단377]의 죄명을 모두 「상습절도」에서 「상습특수절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당심에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