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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9.10 2015가단1405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통영시 C 전 205㎡ 중 6/110 지분에 관하여 1985.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