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813]
1.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서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에게 월급 3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서산시 D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바지사장이 되어달라고 부탁한 후,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E와 함께 2008. 5. 20.경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예시 및 메모리연타기능이 있도록 변조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얻은 점수를 1점 당 1만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서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F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같은 시 G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바지사장이 되어 달라고 부탁한 후, 2008. 8. 4.경부터 같은 달
9. 16:21경까지 서산시 G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예시 및 메모리연타기능이 있도록 변조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28대를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얻은 점수를 1점 당 1만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914] 피고인은 2008. 11. 중순경 H와 함께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27.경부터 2008. 12. 4.경까지 서산시 I 건물 2층에서 J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10,000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