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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2.09 2017가단482

공유물분할(대금분할)

주문

1. 충북 영동군 D 임야 34,085㎡에 관하여, 별지 1 도면 표시 18, 19, 20, 21, 22, 23, 24, 25, 18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를 별지 3 공유지분표 지분란 기재 각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나. 별지 1, 2 각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는 그 형상이 비정형적인 다각형이고, 그 중 한쪽면만이 도로와 접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5, 26, 27, 28,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3,038㎡ 내에는 피고 B의 조부모 및 부모의 분묘 4기(이하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7. 5. 19.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분할에 관하여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그 후 분할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들과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는 이유 있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들은 제2회 변론기일에서 ‘당사자들이 모두 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측량감정을 진행한 후 원고가 원하는 부분은 원고의 단독소유로, 나머지 부분은 피고들이 공유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동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이 사건 임야를 별지 1 도면 표시와 같이 나누는 분할안이 제시되었고, 당사자들도 제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