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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0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 상해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죄의 형을 정하는 경우 위 확정된 특수 상해죄 등과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54%에 이른다.

다소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2003년 경 무면허 운전, 2010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이종범죄로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